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주인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60억 아닌 '6천만 원' 소송 해명

  • 2025.07.03 16:26
  • 7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주인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60억 아닌 '6천만 원' 소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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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0억 소송'이라는 논란에 대해 소속사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수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응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드라마 속 박서준이 한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광고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일각에서는 영세 식당을 상대로 과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됐다.

소속사 측은 OSEN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송 전 수차례 무단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했음을 강조했다.

  • 출처 : 메디먼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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