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 2026.01.21 09:03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상속재산 조회, 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SUMMARY .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4대보험, 어선소유내역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속재산 조회 신청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면서 법적 선고 이후에도 상속 절차 신청이 가능해져 유가족의 상속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각 기관의 문자 안내에 따라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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