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진행
- 2026.02.04 17:50
- 4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SUMMARY . . .
진주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2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벤트 참여는 진주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이뤄지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비롯해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의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답례품(기부금의 30% 상당)도 받을 수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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