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2026.02.06 09:25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SUMMARY . . .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소명 등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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