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공백 해소..제주시, 여성농업인 출산 도우미 인건비 지원
- 2025.07.07 09:03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인건비 전액 지원과 겸업 여성농업인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명에게 6,032만 1,840원(보조금 4,787만 9,232원, 자부담 1,244만 2,608원)을 지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