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 2026.01.29 17:48
  • 3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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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는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개인이 합천군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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