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2026.02.05 13:21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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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의 상한액이 올랐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는 월 210만원 →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이다.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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