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업용 화물차 안전장비 설치비 50% 지원

  • 2026.02.12 11:05
  • 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도, 영업용 화물차 안전장비 설치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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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세트' 설치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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