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재작년 고소·고발인만 70만 명! ‘고소 공화국’ 한국, 법은 어떤 존재인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
- 2025.07.11 09:01
- 5시간전
- KBS

재작년, 고소·고발당한 국민 수는 70만 명에 달했다. 학부모가 교사를, 연예인이 악플러를, 기업이 기업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이 일상화되고 있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8일 동안 접수된 고소·고발만 해도 137건. ‘법대로 하자’는 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일까?
KBS 1TV 제239회에서는 고소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질문을 던진다. 과연 법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그리고 법이 일상에 이토록 자주 등장해도 괜찮은 걸까?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가 출연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김 교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와 설득보다 법원의 판단에 기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사법부가 ‘결정하는 권력’이 되면, 입법과 행정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삼권분립은 형식만 남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법의 “판단이 늘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23년 형사공판 1심 항소율은 48.1%, 원심 파기율은 40%대에 이르렀다. 그는 이를 두고 “1심 판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항소가 남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짚는다.
법은 완전한가? 김 교수는 “법 역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도구”라고 말한다. 특히, 법이 성급하게 제정될 경우 그 불완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민식이법’처럼 사회적 공분 속에 만들어진 이른바 ‘네이밍 법안’은 짧은 기간 내 신속 제정되며 주로 처벌 강화 방식으로 입법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형벌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고 본다.
그러나, 법이 제 역할을 해낸 경우도 있다. 김 교수는 사회 변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긍정 사례 중 하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을 꼽았다. 1990년대 반복된 가정폭력 사건과 정당방위 논란 속에서 결국 1997년 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에 이르렀다.
이어 김연식 교수는 “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입법영향평가제’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입법 전 단계에서 해당 법안이 가져올 경제·사회·행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정 이후엔 실효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보다 먼저 사회적 합의와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위에 법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KBS 1TV 제239회 ‘법대로 하자! 남발하는 사회, 법의 역할은?’은 2025년 7월 13일(일) 저녁 7시 10분 방송된다.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Wavve, 유튜브(KBS교양, KBS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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