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 시행

  • 2026.02.27 09:14
  • 6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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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단속 유예 제외 구간은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대중교통 노선,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중앙로, 용문로 등 5개 구간을 포함해 교통 혼잡 가능성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교통혼잡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확인될 경우, 추후 단속 유예 제외 구간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제외 구간 추가와 연장 시행은 교통 흐름과 안전, 그리고 지역 상권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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