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 2025.07.11 18:57
  • 5시간전
  • 더게임스데일리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분쟁 서울고법 환송심 승소
SUMMARY . . .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IP)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위메이드의 입장대로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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